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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4장 보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61 (Support for Quasi-Rural Areas)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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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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