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23-2 (Food Assistance to Vulnerable Group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food assistance policies to stably supply food to all people, including vulnera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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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