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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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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52 (Promotion of Informatiza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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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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