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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제3장 삭제 <2009.5.21>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 협동화 사업
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3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제33조토지 수용 등 제34조토지 출입 등 제35조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제2절 협업지원사업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협업지원사업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40조이행실적 조사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제44조지도실시기관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제46조삭제 제46조의2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3조의2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지도신청 등 제56조연수계획의 수립 제57조연수실시기관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제61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제61조의7업무방법서 제61조의8감독 및 명령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62조의2가업승계 지원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제62조의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62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62조의11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제10절 삭제 <2021.7.27>
제62조의14삭제 제62조의15삭제 제62조의16삭제 제62조의17삭제 제62조의18삭제 제62조의19삭제 제62조의20삭제 제62조의21삭제 제62조의22삭제 제62조의23삭제 제62조의24삭제 제62조의25삭제 제62조의26삭제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제64조기금의 조성 제65조채권의 발행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제67조기금의 사용 등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69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제70조정관 제71조운영위원회 제72조임원 제73조이사회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사업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75조자금의 조달 제76조비용 부담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77조예산과 결산 제78조업무의 지도ㆍ감독제7장 보칙
제79조보고와 검사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제80조세제 지원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2조삭제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제8장 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양벌규정 제8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