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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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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73-3 (Appointment of Agents)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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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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