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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1절 협동화 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5 (Sale, etc. of State-owned and Public Land)

①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within위ð딘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to투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rranging어r레인징 sites,사잇츠 opening오우퍼닝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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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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