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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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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5조(자금의 조달)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75 (Raising of Funds)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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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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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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