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8(감독 및 명령)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1-8 (Supervision and Order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supervise affai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account and may issue orders on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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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