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공포
2026.6.2 · 제21738호 · 타법개정
조문
86개

함께 보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3.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적용 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1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3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5조사전협의 등 제16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제19조시행자의 지정 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제20조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21조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6조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제28조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제29조이주대책 등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31조선수금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제33조원형지의 공급 등 제34조기초조사 등 제3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3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5절 준공검사 등

제38조준공검사 제39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40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1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4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제4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8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50조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51조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제5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제53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제54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제57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제58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제6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제61조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6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3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64조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65조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제66조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제70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제71조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제4장 보칙

제72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74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75조지정취소 등 제76조보고ㆍ검사 등 제77조청문 제78조행정심판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8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양벌규정 제8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