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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52 (Lease and Sale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llow얼라우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lease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se"),리스 or오 purchase퍼처스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주기업이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lease리스 or오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oes더즈 not낫 use유스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Where웨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1) and앤드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 (1) and앤드 3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50 years이어즈 each이치 time타임 it잇 is이즈 renewed.r리누드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4) Where웨어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ctoriesf팩터r리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heð더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a어 condition컨디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be비 restoredr리스토드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returned,r리턴드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⑤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5)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2 (1)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2 (1), 23, 32,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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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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