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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1
공포
2014.12.31 · 제00167호 · 제정
조문
12개

함께 보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시 해당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가능성, 지역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제3조(간이공작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위탁수수료의 요율)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와 같다.

제7조(동의서 등)

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제9조(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준공 전 사용허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증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한편,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7호, 2014. 6. 3. 공포, 201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br>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의 종류를 비닐하우스, 양잠장 등으로 정하고, 지역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건설과 토지매수 업무 등을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정하며,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