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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주대책 등)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29 (Relocation Measures, etc.)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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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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