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등의 책무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제1절 총칙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삭제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제6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제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제11조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제11조의2삭제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6조의5개선명령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제25조삭제 제25조의2삭제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9조출입 제한 제30조중지명령 등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제32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34조의7질병진단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제34조의9역학조사 제34조의10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제3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제34조의15수입금지 제34조의16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의17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4조의18수입검역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제34조의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제7절 곰 사육 금지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36조등록취소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제39조삭제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41조삭제 제41조의2삭제제4장 수렵 관리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제44조수렵면허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제46조결격사유 제47조수렵 강습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제50조수렵승인 등 제51조수렵보험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55조수렵 제한제5장 보칙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제57조포상금 제57조의2보상금 등 제58조재정 지원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제58조의3수수료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4조청문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제66조위임 및 위탁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몰수 제72조양벌규정 제73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전ㆍ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