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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3-3 (Management of Harmful Wild Animal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by바이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managing매너징 breeding브r리딩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habitats해버탯츠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property,프r라퍼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caused카즈드 by바이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feedingf피딩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laces플레이시즈 or오 times,타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arvest-season하v비스트-시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teams팀즈 or오 joint조인트 harvest-season하v비스트-시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teams팀즈 of어v브 adjacent어제이선트 Si/Gun/Gus.시

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orming,f포밍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arget타깃 animals애너믈즈 of어v브 harvest-season하v비스트-시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teams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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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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