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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출입 제한)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9 (Restrictions on Entr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extinction,익스팅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entry엔트r리 into인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ntry엔트r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1.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2.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taking테이킹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or오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aster디재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existing이그지스팅 farmingf파밍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ot낫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period,피r리어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try엔트r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entry엔트r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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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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