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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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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10 (Vaccination, Isolation, Entry Restrictions, Culling and Restrictions on Disposal of Carcass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order오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take테이크 some섬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1. Vaccination,v백서네이션 isolation아이설레이션 or오 movement무v브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of어v브 outsiders아웃사이더즈 such서치 as애즈 visitors;v비지터즈

3. 야생동물의 살처분

3. Culling컬링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ull컬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rotects프r러텍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ull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2.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must머스트 be비 culled컬드 urgently얼전틀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3) Theð더 carcasses카커시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culled컬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or오 buried베r리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4) When웬 incinerating인시너r레이팅 or오 burying베r리잉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ollution펄루션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5) Where웨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or오 buried베r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to투 be비 moved무v브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argets,타것츠 contents,칸텐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ulling컬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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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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