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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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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보상금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57-2 (Compensation, etc.)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hatð댓 died다이드 or오 was워즈 injured인저드 due두 to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0 (1) 1;

2. 제3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an앤 entry엔트r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0 (1) 2;

3. 제34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culled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0 (1)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2) When웬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overed디스커v버드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confirmed컨f펌드 to투 have해v브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were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it잇 had해드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disease디지즈 and앤드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6 (1);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9 (2);

3.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vaccination,v백서네이션 isolation,아이설레이션 movement무v브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ntry엔트r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culling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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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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