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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6 (Reporting of Dead or Sick Wild Animals)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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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f이f프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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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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