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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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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0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Capture and Collection of Wildlife,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apture,캡처 collect컬렉트 or오 kill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when웬 capturing,캡처r링 collecting컬렉팅 or오 killing킬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sed유즈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r오 2;

4.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propagate프r라퍼게잇 or오 cultivate컬터v베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r오 methods메θ써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permit퍼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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