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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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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1절 총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8-3 (Prohibition of Exhibiting Wild Animals)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No노우 one원 shall섈 exhibit이그지빗 live라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as애즈 a어 zoo주 or오 aquarium어퀘r리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Zoos주즈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to투 be비 exhibited이그지버티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a)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mong어멍 taxa택사 other어ð더 thanð댄 mammals매믈즈 thatð댓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transmit트r랜즈밋 zoonotic주나틱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s,휴먼즈 being비잉 species스피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b)비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c)시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3. 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1 throughθ쓰r루 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furtherf퍼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zoonotic주나틱 disease디지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in인 exhibited이그지버티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citizens'시터즌즈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theð더 risk,r리스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of어v브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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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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