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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9(역학조사)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9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use,카즈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2.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sr리액션즈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after애f프터 vaccinatingv백시너팅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gainst어겐스트 diseases;디지지즈

3. 시ㆍ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② 누구든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2)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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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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