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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3 (Permission for Capture of Harmful Wild Animals, etc.)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pture캡처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crops,크r랍스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by바이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numbers넘버즈 of어v브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is이즈 not낫 disturbed디스터브드 by바이 excessive익세시v브 capture.캡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and앤드 joined조인드 hunting헌팅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perform퍼f폼 theð더 capture캡처 by바이 proxy.프r락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apture캡처 by바이 proxy프r락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24.1.23,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ptured캡처드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pture캡처 of어v브 theð더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24.1.23,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capture캡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4.1.23, 2025.10.1>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captured캡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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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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