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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1절 총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8 (Prohibition of Abuse of Wild Animals)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2017.12.12>

(1)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f어v브 abuse어뷰스 thatð댓 cause카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1. Killing킬링 by바이 beating,비팅 burning버닝 alive얼라이v브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cause카즈 aversion어v버전 in인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Killing킬링 by바이 cruel크r루얼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hanging행잉 by바이 theð더 neck넥 or오 using유징 poisonous포이저너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tools;툴즈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cause카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hroughθ쓰r루 acts액츠 of어v브 abuse어뷰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삭제<2017.12.12>

4.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12>

(2)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f어v브 abuse어뷰스 thatð댓 cause카즈 pain페인 or오 injury인저r리 to투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1. Capturing캡처r링 or오 confining컨f파이닝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and앤드 causing카징 it잇 pain페인 or오 wounds;운즈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Collecting컬렉팅 blood,블러드 gallbladder,골블래더 internal인터늘 organs오근즈 or오 other어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body바디 fromf프r럼 a어 living리v빙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m;ð뎀

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Causing카징 pain페인 or오 injury인저r리 using유징 tools툴즈 or오 drugs드r러그즈 or오 physicalf피지클 means;민즈

4.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Causing카징 injury인저r리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gambling,갬벌링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amusement;어뮤즈먼트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Deliberately딜리버r러틀리 failingf페일링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oodf푸드 or오 water,워터 or오 leaving리v빙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storing스토r링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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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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