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0 (Prohibition on Manufacturing Traps, Snares, Nooses, etc.)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No one shall manufacture, sell, possess or keep traps, snares, nooses or other tools capable of capturing wild animal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uch as academic research, viewing and exhibition, and capture of harmful wild anima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