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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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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렵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수렵승인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50 (Hunting Approval, etc.)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unt헌트 game게임 animals애너믈즈 in인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usage유서지 feef피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hunting헌팅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unted헌티드 with위ð드 hunting헌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nimal애너믈 hunted헌티드 a어 marker마커 by바이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s애즈 a어 game게임 animal,애너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3)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shall섈 use유스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venuer레v버누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as애즈 a어 revenuer레v버누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④ 수렵장설정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운영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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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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