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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5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Wild Animal Treatment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fusedr러f퓨즈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rescuer레스큐 or오 treat트r릿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distress디스트r레스 or오 injured;인저드

3.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bused어뷰즈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knowingly노우잉리 acquired어콰이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eating이팅 foodf푸드 or오 extract-processed엑스트r랙트-프r라세스트 foodf푸드 made메이드 using유징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ceived,r러시v브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llegally일리걸리 captured,캡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r오 foodf푸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made메이드 using유징 them,ð뎀 or오 mediated미디에이티드 such서치 acts;액츠

5.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knowing노우잉 thatð댓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have해v브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thereð데어 were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it잇 had해드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disease,디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6 (1);

6.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isolation,아이설레이션 movement무v브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ntry엔트r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culling컬링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0 (1);

7.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edf페일드 to투 incinerate인시너r레잇 or오 bury베r리 theð더 carcasses카커시즈 of어v브 culled컬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0 (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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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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