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19 (Restrictions on Places of Import)

① 지정검역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shall섈 be비 imported임포티드 throughθ쓰r루 ports,포츠 airports에어포츠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mporting임포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eparate세퍼r레잇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