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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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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1절 총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8-2 (Prevention of Damage to Wild Animals from Artificial Structures)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soundproof사운드프r루f프 walls월즈 and앤드 waterways워터웨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so소우 thatð댓 damage대머지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collisions컬리전즈 and앤드 fallsf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s이즈 minimized.미너마이즈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damage대머지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collisions컬리전즈 and앤드 fallsf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amage대머지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collisions컬리전즈 and앤드 fallsf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using유징 collision컬리전 prevention프r리v벤션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eð더 targets,타것츠 cycle사이클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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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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