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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함께 보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제10조훈련수당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11조재해 위로금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1조의3소요 재원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제3장의2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제공 및 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29조결격사유 제30조훈련비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4조결격사유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제40조의3부설학교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2조학칙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제47조수업료 등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제57조신고 포상금제7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지도ㆍ감독 등 제59조업무의 대행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청문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3벌칙 제62조의4벌칙 제62조의5벌칙 제62조의6양벌규정 제63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 훈련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별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br>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