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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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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49 (Revocation of Authorization, etc.)

①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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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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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held헬드 classes클래시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cluding익스클루딩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acationv베이케이션 periods.피r리어즈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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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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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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