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61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0.6.4>
A person engaged in duties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pursuant to Article 60 shall be deemed a public official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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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