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영어 조문 350개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선거인의 정의 제4조인구의 기준 제5조선거사무협조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제7조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12조선거관리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제14조임기개시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 제17조연령산정기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20조선거구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7조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제31조투표구 제32조구역의 변경 등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선거기간 제34조선거일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제5장 선거인명부
제37조명부작성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제40조명부열람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45조명부의 재작성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제51조추가등록 제52조등록무효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56조기탁금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제7장 선거운동
제58조정의 등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 제67조현수막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69조신문광고 제70조방송광고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73조경력방송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80조연설금지장소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82조의6삭제 제82조의7인터넷광고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89조의2삭제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제97조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108조의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제117조의2삭제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제8장 선거비용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23조삭제 제124조삭제 제125조삭제 제126조삭제 제127조삭제 제128조삭제 제129조삭제 제130조삭제 제131조삭제 제132조삭제 제133조삭제 제134조삭제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136조삭제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37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제138조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제142조삭제 제143조삭제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제10장 투표
제146조선거방법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49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149조의2삭제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제155조투표시간 제156조투표의 제한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58조사전투표 제158조의2거소투표 제158조의3선상투표 제159조기표방법 제160조삭제 제161조투표참관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제11장 개표
제172조개표관리 제173조개표소 제174조개표사무원 제175조개표개시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79조무효투표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181조개표참관 제182조개표관람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186조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제12장 당선인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95조재선거 제196조선거의 연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199조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제200조보궐선거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제208조삭제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제210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11조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제212조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제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제218조의35시행규칙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219조선거소청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제226조소송 등에 관한 통지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제228조증거조사 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248조사위투표죄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제260조양벌규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17장 보칙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67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268조공소시효 제269조재판의 관할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제273조재정신청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제277조선거관리경비 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279조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