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0 (Prohibition of Use of Sound Recorders, etc.)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During the election period, no one may, other than as provided in this Act, engage in election campaigns using sound recorders or video recorders (including video and audio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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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