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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09 (Special Cases concerning Speeches and Talks in Public Places)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4.30, 2004.3.12,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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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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