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76 (Removal of Publicity Materials, etc. after Election Day)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ㆍ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has attached, posted, or installed publicity materials or facilities for an election campaign shall remove them without delay after election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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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