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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65 (Prohibition on Carrying Weapons or Dangerous Objects)

①제164조(投票所 등의 秩序維持)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1)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at앳 Polling포울링 Stations)스테이션즈 (1), no노우 one원 shall섈 carry캐r리 a어 weapon,웨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아브젝트 or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inside인사이드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②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7>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carrying캐r리잉 weapons,웨픈즈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at앳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s스테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votingv보우팅 booths부θ쓰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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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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