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15 (Special Cases concerning Election Expenses)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Notwithstanding Article 119 (1), expenses spent abroad for an election campaign aimed at persons entitled to vote overseas shall not be regarded as election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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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