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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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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7-4 (Entrustment of Intra-Party Primary Affairs)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ligible엘러저블 to투 receiver러시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its잇츠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y프r라이메r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imary프r라이메r리 campaigns,캠페인즈 votingv보우팅 and앤드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nages,매니지즈 on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votingv보우팅 and앤드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in인 an앤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y,프r라이메r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votingv보우팅 and앤드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where웨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ntrusts엔트r러스츠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y프r라이메r리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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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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