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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

공직선거법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5 (Public Announcement of Candidate Registration, etc.)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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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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