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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공직선거법 제173조(개표소)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73 (Vote Counting Stations)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1)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y바이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s잇츠 Gu/Si/Gun구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cluding인클루딩 another어너ð더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itable수터블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atð댓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change체인지 it잇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wo투 or오 more모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s.스테이션즈

③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은 개표소에 준용한다. <신설 2004.3.12>

(3) Article아터클 147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olling포울링 Stations)스테이션즈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s.스테이션즈

④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의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2.16>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s스테이션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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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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