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9 (Prohibition of Election Campaigns by Letters, Telegrams, etc.)

①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4.3.12, 2005.8.4, 2010.1.25>

(1)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directed더r렉티드 at앳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by바이 letters,레터즈 telegrams,텔러그r램즈 facsimilef팩시멀리 or오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methods메θ써즈 in인 any에니 manner매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②제59조제4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2.2.29, 2020.12.29>

(2)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4 may메이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night나잇 (meaning미닝 fromf프r럼 11 p.m.피 until언틸 6 a.m.어 theð더 next넥스트 day).데이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3) No노우 one원 may,메이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intimidate인티미데잇 candidates,캔더데잇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s,매너저즈 heads헤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s,워커즈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speakers,스피커즈 talk톡 and앤드 debate더베잇 participants,파티서펀츠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