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공직선거법 제175조(개표개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75 (Commencement of Vote Counting)

① 삭제 <2004.3.12>

(1) Deleted.딜리티드 <2004.3.12>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unt카운트 theð더 votesv보우츠 by바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