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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

공직선거법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4 (Report of Resignation of Candidates)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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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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