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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6.1.2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90개

함께 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3. 제3장 임원 및 직원
  4. 제4장 업무
  5. 제5장 재무 및 회계
  6.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8. 제7장 보칙
  9.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사무소 제5조자본금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제10조구성 제11조운영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임원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제18조삭제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제20조직원의 임면 제21조비밀누설금지

제4장 업무

제22조업무의 범위 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5조양도의 방식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제34조지급보증 제34조의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40조채권자의 의무 제41조보증료 등 제42조손해금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47조회계연도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9조회계처리의 구분 제50조이익금의 처리 제51조손실금의 보전 제52조사채등의 발행 제53조자금의 차입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제56조기금의 조성 제57조기금의 용도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

제7장 보칙

제60조감독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2조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제64조의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64조의4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5조배상책임 등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8장 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과태료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