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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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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9 (Exercise of the Right of Recourse, etc.)

①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공사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send센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ll올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②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2) As애즈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2. 법적 절차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구상권의 상각(償却)

2.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cannot캐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throughθ쓰r루 legal리글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③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defer디f퍼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데터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데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nothing너θ씽 would우드 remainr리메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2.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deferring디f퍼r링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데터 may메이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s데터즈 futuref퓨처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capacity;커패서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回收)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course.r리코스

④ 공사는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course,r리코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ell셀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courser리코스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2.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s잇츠 fullf풀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Act액트 No.노우 9584);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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