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9조(회계처리의 구분)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9 (Separation of Accounting)
공사의 회계, 기금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The accounting of the Corporation, the accounting of the Fund and the accounting of the account shall be separately hand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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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