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3조(자금의 차입)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53 (Borrowing of Funds)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The Corporation may borrow funds necessary to perform its work by the following methods:
1. 정부로부터의 차입
1. Borrowing from the Government;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2. Borrowing from financial institutions or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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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