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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1장 총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7조(등기)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7 (Registration)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til언틸 registered.r레지스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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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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