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8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person other than the Corporation under this Act shall use the nam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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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