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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5.11.11
공포
2025.11.11 · 제21138호 · 일부개정
조문
107개

함께 보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3. 제2장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등
  4.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5.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7.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국고의 부담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제6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제10조직업지도 제11조직업적응훈련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제13조지원고용 제14조보호고용 제15조취업알선 등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제17조자영업 장애인 지원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제2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25조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제2장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등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제32조포상금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3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제34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제36조통지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제38조징수 우선순위 제39조서류의 송달 제40조소멸시효 제41조시효의 중단 제42조결손처분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제44조법인격 제45조사무소 제46조설립등기 제47조정관 제48조임원의 임면 제49조임원의 임기 제50조임원의 직무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53조이사회 제54조직원의 임면 제55조산하기관 제5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57조자금의 차입 제58조공단의 회계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제59조삭제 제60조예산의 편성 등 제61조결산서의 제출 제62조잉여금의 처리 제63조수수료의 징수 제64조출자 등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65조의2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제67조「민법」의 준용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제69조기금의 재원 제70조차입금 제71조기금의 용도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제6장 보칙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제76조보고와 검사 등 제77조세제 지원 제78조경비 보조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제80조협조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4조벌칙 제84조의2벌칙 제85조양벌규정 제86조과태료 제8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